우리 동네 층약국 개설 논란, 판례로 본 합법과 위법의 경계

층약국 개설, 단순히 같은 층이라서 불법일까요? 병원과 인접한 곳에 약국을 열고 싶은 약사님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약사법상 개설 제한 규정과 판례의 핵심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약사 출신이자 약국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일형입니다. 😊

최근 약국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가 바로 ‘층약국’입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진료 후 바로 옆 약국을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하지만, 개설을 준비하는 약사님들께는 마치 ‘지뢰밭’을 걷는 듯한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곳이기도 하죠.

저 역시 현장에서 많은 약사님으로부터 “3층 병원 옆 자리가 비었는데, 여기 약국 내도 괜찮을까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불법은 아니지만, 통과해야 할 문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판단 기준을 명확히 짚어보겠습니다.

1. 층약국이란 무엇이며 왜 논란이 될까? 🤔

‘층약국’은 대개 1층이 아닌 의료기관과 동일한 층이나 바로 위·아래 층에 위치한 약국을 말합니다. 법이 층약국을 엄격하게 보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병·약 담합 가능성 때문입니다.

💡 핵심 쟁점: 공간적 독립성 vs 기능적 종속성
단순히 벽 하나를 두고 떨어져 있다고 해서 독립된 것이 아닙니다. 판례는 약국이 병원의 부속 시설처럼 운영되지는 않는지, 즉 ‘기능적 독립성’이 있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따집니다.

2. 약사법이 말하는 ‘개설 불가’ 장소 📊

약사법 제20조 제5항은 특정 장소에서의 약국 개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층약국 개설 시 가장 많이 부딪히는 조항들을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약사법 제20조 제5항 주요 내용]

해당 조항 개설 제한 사유
제2호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제3호 의료기관의 시설·부지의 일부를 분할, 변경, 개수하여 개설하는 경우
제4호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 복도, 계단, 통로가 설치된 경우
⚠️ 주의하세요!
최근 보건소는 외형상 일반 복도라 하더라도, 해당 층에 병원과 약국만 존재하여 사실상 병원 환자만 이용하는 통로라면 이를 ‘전용 통로’로 해석하여 개설을 취소하는 추세입니다.

3. 자가 진단: 우리 약국은 합법일까? 🧮

층약국 개설 시 보건소 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입니다. 아래 질문에 모두 ‘YES’라고 답할 수 있어야 안전합니다.

  • 출입구의 독립성: 병원 내부를 거치지 않고 외부(공용 복도 등)에서 바로 들어올 수 있는가?
  • 통로의 공용성: 약국 앞 복도를 일반 대중이나 다른 상가 이용객도 자유롭게 이용하는가?
  • 다양한 업종 구성: 해당 층에 병원 외에 다른 근린생활시설(학원, 사무실 등)이 입점해 있는가?
  • 경제적 독립성: 병원장과 임대차 관계가 얽혀 있거나 처방전 몰아주기식 계약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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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전 사례 분석: 사실상 전용 통로 판정 📚

실제 국민권익위원회의 사례를 통해 층약국이 어떻게 좌절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요약: 2층 복도의 정체]

건물 2층에 A의원과 B약국이 마주 보고 있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일반 복도를 사이에 둔 개별 공간이었죠. 하지만 실제로는 해당 층에 다른 상가가 전혀 없었고, 외부인은 그 복도에 갈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결과: 권익위는 이 복도를 ‘사실상 병원의 전용 통로’로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보건소에 개설 등록 불가 권고를 내렸고, 약국은 문을 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층약국 개설 핵심 요약
1. 법적 근거: 약사법 제20조 제5항에 의거, 의료기관 시설 내부나 전용 통로가 있는 곳은 개설이 금지됩니다.
2. 판단 기준: 단순히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기능적 독립성(병원이 없어도 생존 가능한지)을 따집니다.
3. 전용 통로 주의: 외관상 공용 복도라도 실질적으로 환자만 이용한다면 개설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4. 실무 팁: 관할 보건소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협의가 필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건물 1층에도 병원이 있고 2층에도 병원이 있는데, 2층에 약국을 내면요?
A: 전용 통로 유무가 핵심입니다. 환자가 2층 병원에서 진료 후 건물 외부로 나가지 않고 바로 약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동선이라면 담합 우려로 개설이 제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Q: 보건소에서 개설 허가가 났는데, 옆 건물 약국에서 소송을 걸 수도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기존 약국이 영업권 침해나 약사법 위반을 이유로 ‘개설등록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처음부터 법적 하자가 없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층약국 개설은 성공하면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실패하면 막대한 인테리어 비용과 권리금을 날릴 위험이 큽니다.

만약 개설 준비 과정에서 보건소와 마찰이 있거나, 반대로 인근에 위법한 층약국이 들어와 피해를 보고 계신다면, 약사 출신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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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소중한 권리와 전문성을 지키는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이나 메시지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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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변리사/약사/미국 회계사(Maine)
변호사 이일형 (law@lawyerlih.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