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약사 출신 의료전문변호사 이일형입니다. 😊
최근 의료계를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면서, 수사기관의 칼날이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워졌음을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원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이나, 이미 병원을 운영 중인 원장님들께서 ‘명의대여(면대)’와 관련된 문의를 정말 많이 주시는데요.
“나는 진료만 열심히 했는데 무슨 문제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법적인 판단 기준은 생각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오늘은 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사 선생님들이 반드시 아셔야 할 명의대여의 처벌 수위와 위험 신호를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1. 명의대여,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가? 🤔
의료법 제33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사무장 병원’이나 ‘면대 약국’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단순히 면허증만 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내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게 하고 운영권을 넘기는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여기서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핵심은 바로 ‘누가 병원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아무리 서류상 원장님 명의로 되어 있어도, 인사권이나 자금 집행 권한이 없다면 명의대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 정부는 의정 갈등 상황과 맞물려 의료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경찰, 검찰의 합동 수사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관행이었다”라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2. 처벌 수위: 형사처벌보다 무서운 ‘이것’ 📊
많은 분이 감옥에 가는 형사처벌만 두려워하시지만, 실무적으로 의사 선생님들을 정말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은 ‘경제적 제재’입니다. 최근 처벌 동향을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 구분 | 제재 내용 | 위험도 |
|---|---|---|
| 형사 처벌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의료법 제87조 등) |
⭐⭐⭐⭐ |
| 행정 처분 | 의사 면허 취소, 자격 정지, 의료기관 폐쇄 명령 |
⭐⭐⭐⭐⭐ |
| 경제적 제재 | 요양급여비용(건보료) 전액 환수 지급 보류 조치 |
🔥🔥🔥🔥🔥 |
보시다시피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그동안 병원이 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비용을 전부 토해내야 하는 환수 처분이 가장 치명적입니다. 이는 개인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막대한 금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몰랐다”, “경영에만 참여한다고 해서 믿었다”라는 주장은 수사기관에서 받아들여지기 힘듭니다. 계좌 추적과 진료기록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 철저하게 밝혀내기 때문입니다.
3. 혹시 나도? 위험 신호 자가 진단 🩺
개원을 준비 중이거나 현재 운영 중이신 선생님들, 아래의 상황에 해당하신다면 ‘면허대여’를 강력하게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 개원 준비 시 위험 신호
- “원장님은 진료만 하시면 됩니다. 경영은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 초기 자본 투자 없이 파격적으로 높은 월 수익을 보장한다고 제안함
- 병원 통장이나 인감 도장을 제3자가 관리하겠다고 요구함
🚩 운영 중일 때 위험 신호
- 직원 채용이나 의료기기 구매 등 주요 의사결정에서 원장이 배제됨
- 병원 수익금의 상당 부분이 컨설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외부로 빠져나감
- 실제 근무일수가 매우 적거나 명목상으로만 출근함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된다면, 1차적으로 경찰/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소와 동시에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 절차가 병행되므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명의대여는 단순한 경제적 거래가 아니라 의료 시스템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때문에 처벌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달콤한 제안을 받고 고민 중이시거나, 이미 엎질러진 물 같아 불안해하고 계신가요? 혼자 끙끙 앓기보다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연락주세요. 😊
☆ Disclaimer
위 내용은 이일형 변호사 블로그의 지적 재산으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에 기반한 법적 조치 등 구체적인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으며,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변호사/변리사/약사/미국 회계사(Maine) 이일형 (law@lawyerlih.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