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났을 때 꼭 알아야 할 ‘의료소송’의 특수성

의료소송, 일반 소송과 무엇이 다를까요? 막막한 의료사고 분쟁, 일반 민사소송과는 확연히 다른 특수성과 입증 책임의 미묘한 차이를 변호사가 직접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약사 자격을 보유한 의료전문 변호사, 이일형입니다. 😊

“수술이 잘못된 것 같은데, 병원에서는 책임이 없다고만 해요.”
상담을 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가장 답답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분명 내 몸은 상했고 결과는 좋지 않은데, 도대체 의사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직접 밝혀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막막하기 때문이죠.

사실 의료 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이다 보니 환자가 그 과정을 100% 이해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수술실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증거는 병원 측이 독점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의료소송은 겉으로는 ‘민사소송’의 탈을 쓰고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일반적인 소송과는 전혀 다른 독특한 메커니즘으로 돌아갑니다. 오늘은 제가 실무에서 느끼는 의료소송만의 결정적인 차이점과 특수성에 대해 솔직하게 풀어보려 합니다.

1. 기본 뼈대는 ‘민사소송’입니다 🤔

먼저 큰 그림부터 잡아볼까요? 의료소송도 결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다툼, 즉 민사소송의 일종입니다. 형사 고소와는 별개로, 의사의 잘못으로 인해 나에게 발생한 손해를 돈으로 배상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죠.

법적으로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이나, 민법 제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진료계약 위반) 책임’을 묻는 구조를 띱니다. 때문에 소송의 기본적인 대원칙들, 예를 들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은 법원이 판단하지 않는다는 ‘변론주의’나, 소송을 제기한 쪽에서 주장을 증명해야 한다는 ‘입증책임’ 등의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핵심 포인트!
결국 “의사가 잘못했다”는 것과 “그로 인해 내가 손해를 봤다”는 것을 원칙적으로는 환자 측이 증명해야 한다는 점은 일반 소송과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의료소송만의 특수성이 등장합니다.

2. 전문가의 한마디가 승패를 가릅니다 📊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는 너무나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판사님들도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진료기록부만 보고는 누가 잘했는지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소송이나 대여금 소송과는 차원이 다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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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의료소송에서는 ‘진료기록 감정’이나 ‘신체 감정’ 같은 절차가 소송의 8할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3의 대학병원 교수님 같은 전문가에게 “이 수술 과정이 적절했습니까?”라고 묻고, 그 답변에 따라 소송의 승패가 갈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일반 민사소송보다 재판 기간이 훨씬 길어지기도 하고, 감정 결과 하나에 일희일비하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참여도가 다른 어떤 소송보다 활발하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3. ‘현재’가 아닌 ‘그때 그 시절’이 기준입니다 ⏱️

환자분들이 가장 억울해하시고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의사의 과실을 판단할 때, 지금 현재의 최첨단 의학 수준을 잣대로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의료행위 당시’의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 수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8다263434 판결 등)

⚠️ 주의하세요!
예를 들어, 10년 전 수술의 과실을 지금 따질 때, 2025년 현재의 발전된 의학 지식으로 보면 “왜 저렇게 수술했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2015년 당시의 평균적인 의사 수준에서 최선을 다했는지를 봅니다. 결과가 나쁘더라도 당시 기준으로 표준적인 치료를 했다면 과실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4. 손해배상액, 어떻게 계산할까요? 🧮

“그래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이죠. 법원은 손해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계산하는 ‘손해 3분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를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손해배상액 구성 요소

구분 설명 비고
적극적 손해 사고로 인해 지출한 비용
(기왕 치료비, 향후 치료비, 개호비 등)
영수증, 감정평가로 입증
소극적 손해 사고가 없었다면 벌었을 돈
(일실수입)
후유장해율(노동능력상실률)이 핵심
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변동 폭이 큼

실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부분은 바로 ‘후유장해’입니다. “이 사고로 인해 노동능력을 30% 상실했다”라는 감정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평생 벌 수 있었던 돈의 30%를 배상받게 되므로 액수 차이가 어마어마해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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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자를 위한 ‘입증 책임의 완화’ ⚖️

앞서 제가 입증 책임이 환자에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전문 지식도 없는 내가 어떻게 의사의 잘못을 증명하냐”며 좌절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도 이 억울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원은 의료소송에 한해서 독특한 법리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바로 ‘개연성 이론’, ‘간접 반증 이론’ 등을 통해 환자의 입증 책임을 덜어주는 것이죠. 쉽게 말해, 환자가 “의료 행위 과정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증상이 발생했고, 다른 원인이 없다”는 정도만 간접적으로 증명하면, 의사 측에서 “내 잘못이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인정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 핵심 판례

대법원은 의료행위상의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비전문가인 환자에게 너무 어려우므로, 이를 완화하여 추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하지만 주의하세요! 인과관계는 완화해주지만, ‘의사의 과실(실수)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여전히 환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무리: 핵심 내용 요약 📝

의료소송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싸움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그 기울기를 맞추기 위해 법리도 계속 발전하고 있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싸움이기도 합니다. 오늘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의료소송 핵심 포인트
1. 민사소송 기반: 입증책임 등 기본 법리는 민사와 동일합니다.
2. 감정의 중요성: 판사의 판단보다 전문가(감정의)의 소견이 절대적입니다.
3. 판단 기준: 현재가 아닌 행위 당시의 의료 수준으로 판단합니다.
4. 입증 완화: 인과관계 입증은 환자를 위해 일부 완화되어 적용됩니다.

의료소송은 준비해야 할 것도 많고, 넘어야 할 산도 많은 복잡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특수성을 잘 이해하고 전략을 세운다면 억울함을 풀 길이 열릴 것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조언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

< ☆ Disclaimer: 위 내용은 이일형 변호사 블로그의 지적 재산으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에 기반한 법적 조치 등 구체적인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으며,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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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변리사/약사/미국 회계사(Maine)
변호사 이일형(law@lawyerlih.com)

자주 묻는 질문 ❓

Q: 진료기록부는 어떻게 확보하나요?
A: 의료법상 환자는 본인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병원에 요청하시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정 내역이 의심된다면 로그 기록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일반 민사소송보다 긴 편입니다. 신체 감정 및 진료기록 감정 절차가 포함되기 때문에 보통 1심 판결까지 1년~2년 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