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 약국과 전용 통로, 개설 등록 취소 피하는 법적 기준

“우리 병원 1층에 약국을 낼 수 있을까요?” 구내 약국과 전용 통로 논란, 자칫하면 개설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약사 출신 변호사가 명확한 판단 기준을 짚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약사 출신 약국 전문변호사 이일형 변호사입니다. 😊

저는 변호사이자 약사로서,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분쟁을 다루고 있는데요. 특히 개국을 준비하시는 약사님들이나 병원 이전을 계획하시는 원장님들께서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약국 개설 위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실 제 약대 동기 중 한 명도 이른바 ‘구내 약국’ 이슈에 휘말려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던 적이 있어요. 위치가 너무 좋다고 해서 덜컥 계약했는데, 나중에 보니 ‘전용 통로’ 문제가 불거져 개설 등록이 반려될 위기에 처했던 것이죠.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며 법적 대응을 도왔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그 경험과 실무 지식을 바탕으로, 구내 약국과 전용 통로의 판단 기준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1. ‘구내 약국’이란 도대체 무엇인가요? 🤔

병원 내부에 약국이 있는 형태, 흔히 보신 적 있으시죠? 의약분업 이전에는 병원 1층 로비에 약국이 있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의약분업 이후, 현행 약사법은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의 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형태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약사법 제20조 제5항은 약국 개설 등록을 거부해야 하는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약사법상 개설 금지 사유
1. 약국 개설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2. 의료기관의 시설/부지 일부를 분할·변경·개수하여 약국을 여는 경우
3.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專用) 통로가 설치된 경우

즉, 단순히 물리적으로 같은 건물에 있느냐를 떠나서, “환자가 병원에서 나와 자연스럽게 해당 약국으로만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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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장 논란이 되는 ‘전용 통로’의 개념 📊

많은 분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바로 ‘전용 통로’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병원 문과 약국 문이 따로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하지만 법의 취지는 ‘실질적인 독점성’을 막기 위함입니다.

‘전용 통로’란 말 그대로 병원에서 나온 환자가 약국으로 이동하는 데 사용되는 복도, 계단, 승강기 등이 사실상 해당 약국 이용자만을 위한 길처럼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전형적인 전용 통로 예시

병원 출구 문을 열고 나왔는데, 바로 이어진 짧은 복도 끝에 약국 출입문이 있고, 그 복도를 통해서는 다른 상가나 외부로 나갈 수 없는 구조라면?
→ 이는 전형적인 전용 통로로 간주되어 개설이 불가능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실무상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이 ‘공간 쪼개기’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사례 중에는, 원래 병원 대기실로 쓰던 넓은 1층 공간에 가벽을 세우고, 반쪽은 카페로, 반쪽은 약국으로 임대하려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공간 활용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의료기관의 시설 일부를 분할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불법이 됩니다. 겉모습만 분리되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해요!

⚠️ 주의하세요!
이미 개설된 약국이라도, 추후 병원의 구조 변경이나 확장 공사로 인해 ‘구내 약국’ 형태가 되어버리면 개설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전 반드시 법률 검토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3. 법원의 실제 판단 기준 (Checklist) 🧮

그렇다면 법원과 보건소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할까요? 단순히 눈대중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제가 실무에서 검토하는 주요 체크포인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구분 핵심 판단 요소 비고
1. 물리적 분리 병원과 약국이 벽, 층수 등으로 구조적으로 완전히 나뉘어 있는가? 가장 기초적인 기준
2. 접근성 (독점성) 병원 내부를 거치지 않고도 외부인이 약국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가? 일반인의 접근 가능성
3. 운영의 독립성 약국 경영이 병원에 종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가? 규범적 판단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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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살펴보면, 법원은 크게 ‘구조적 독립성’‘기능적 독립성’ 두 가지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즉, 형식적으로 벽이 쳐져 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운영상 병원과 약국이 한 몸처럼 움직이거나, 공간적·기능적 제휴 관계가 의심된다면 개설 등록이 거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 동기 사건도 결국 외관상으로는 별도 출입구가 있었지만, 기능적 독립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어 뼈아픈 결과를 맞이했던 사례였죠.

4. 최근 경향과 변호사의 조언 👩‍💼👨‍💻

최근 법원의 경향은 어떨까요? 의약분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약사법상 요건을 점점 더 엄격하게 해석하는 추세입니다. 예전에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 했던 구조들도 최근 판결에서는 위법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 이일형 변호사의 실무 Tip!
애매하다면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합니다. 단순히 부동산 중개인이나 건물주의 말만 믿고 계약금을 입금하기보다는, 관할 보건소의 사전 심사 제도를 활용하거나,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통해 해당 구조가 법적으로 안전한지 미리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물리적 분리, 접근성, 운영 독립성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딱 잘라 “된다, 안 된다” 말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의 시각에서 판례를 분석하고 리스크를 미리 차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마무리: 핵심 내용 요약 📝

오늘 다룬 내용을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해 드릴게요.

💡구내 약국 판단 핵심 요약
✨ 원칙적 금지: 병원 내 약국 개설은 약사법 제20조에 의해 엄격히 제한됩니다.
📊 전용 통로: 병원 환자만 이용 가능한 복도나 통로가 있다면 개설 불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 판단 기준:물리적 분리 + 접근성 + 운영 독립성 = 종합 판단
👩‍💻 주의사항: 단순한 가벽 설치나 공간 쪼개기는 ‘구내 약국’으로 간주될 위험이 큽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출입문이 따로 있으면 무조건 괜찮나요?
A: 아닙니다. 출입문이 따로 있더라도 병원과 연결된 통로가 주된 이동 경로라면 전용 통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Q: 같은 층에 병원과 약국이 같이 있으면 안 되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복도를 통해 다른 상가나 외부로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공용 통로’ 구조여야 하며, 병원이 약국 공간을 점유하는 형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Q: 이미 개설된 약국인데 병원이 확장 공사를 한다면요?
A: 병원 공사로 인해 약국이 사실상 병원 구내로 편입되거나 전용 통로가 생긴다면, 기존 약국이라도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보고 계신 상가 자리가 구내 약국에 해당하는지 헷갈리시나요? 아니면 보건소로부터 불가 통보를 받아 당황스러우신가요? 더 궁금한 점이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조언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댓글이나 연락 주세요. 여러분의 안전한 개국을 응원합니다! 😊

< ☆ Disclaimer >
위 내용은 이일형 변호사 블로그의 지적 재산으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에 기반한 법적 조치 등 구체적인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으며,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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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약사 / 변호사 / 변리사 / 미국 회계사(Maine)
변호사 이일형 (law@lawyerlih.com)